주 52시간 근무(근로시간 단축 합의안)

이번주 월요일부터 우리회사도 주 40시간 근무를 시범운영하기 시작했다. 오후 다섯시, 해가 중천에 떠있는 것 마냥 밝은 시간에 회사 밖으로 나오려니 어색하기만 하다. 패밀리데이인 수요일을 제외한 평일에 이렇게 일찍 하늬를 데리러 어린이집을 가는 건 처음인 것 같다. 회사도 어색하고, 우리들도 어색하지만. 차차 자리를 잡아가리라 생각한다.



간략히 소개를 하자면, 국회가 1주일 법정 최대 노동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했다. 재계가 '주 52시간 근무 예행연습' 에 본격 나선 것이다. 최근 직장인들의 경우 연봉보다는 워라벨(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즉 일과 삶의 균형을 더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반기는 분위기이다. 우리회사의 경우도 2월 26일부터 사무직을 대상으로 주 40시간, 생산직은 3월 2일부터 주 52시간 근무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생산직의 경우는 3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물론 우리와 같은 연구&개발(R&D), 판매영업 직군이나 사정이 여의치 않은 중소, 영세기업들은 보다 세심한 보완 조치가 필요하겠지만 시범운영을 해보며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한다.


아래는 근로시간 단축 합의안의 주요 내용이다.


※ 근로시간 단축 합의안 주요 내용

- 주당 최대 근로시간: 52시간(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 현재는 주당 최대 68시간까지 가능

- 시행 시기: 300인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 올해(2018년) 7월 1일, 50~299인 사업장 → 2020년 1월 1일, 5~49인 사업장 → 2021년 7월 1일 ※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 중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

- 휴일수당: 휴일 근로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150%, 8시간 초과분에 한해선 통상임금의 200% ※현행과 동일

- 특별연장근로: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노사 합의 시 8시간 추가 허용(주당 60시간까지 가능),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 허용

-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시행시기: 300인 이상 사업장 → 2020년 1월 1일, 30~299인 사업장 → 2021년 1월 1일, 5~29인 사업장 → 2022년 1월 1일

- 근로시간 특례 유지 업종: 육상운송(택시, 기차 등), 수상운송(여객선, 화물선 등), 항공운송(여객기, 화물기 등), 기타운송(택배 등), 보건업(병원 등), 노선버스업은 육상운송에서 분리해 특례업종에서 폐지

- 미성년 근로시간: 주 40시간 이내로 축소 ※ 현재는 주 48시간까지 가능



정부가 앞장서서 근무시간을 줄이며, 삶의 질 향상에 앞장 서는만큼 우리들도 스스로 일의 효율성을 높이고, 업무로스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고민을 해 나가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가족들과의 시간을 유익하게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나가야하고. 당장 나와 와이프의 경우에는 맞벌이와 육아로 못했던 운동과 공연 준비(춤 연습)를 해보고자 한다. 아무튼 2월 26일 오후 다섯시, 일찌감치 어린이집에서 하늬를 데리고 나와 집으로 함께 사뿐사뿐 걸어가는 그 기억은 절대 잊지못할 것이다. 평상시에는 늦게 마치고, 바쁘게 집에가서 쉬기 바쁜만큼 집으로 가는 길 주위의 나무, 꽃 하나하나 볼 여유도 없었지만. 이제는 다르다. 가족과 함께 순간 순간에 충실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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