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거부하면 과태료 10만원

지난 3월부터 우리를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는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추석을 전후로 확진자가 늘지 않을까 걱정하며 이례적으로 비대면 추석을 하자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어느 사진을 보니 시골의 현수막에 큼지막하게 "올해 추석은 찾아오는 게 불효."라고 적어놓았습니다. 정말이지 코로나가 옛날에는 상상도 못 할 정도로 이 곳, 저곳의 문화를 바꾸어놓고 있네요. 한 때 마스크 대란으로 약국에서 줄을 지어 마스크를 사기도 했는데요. 이번엔 마스크 착용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는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제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10만 원

온 가족이 만나는 추석 명절. 추석을 전후로 코로나 확진자가 또다시 증가 추세로 전환하는 건 아닌지 다들 걱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만큼은 서로 만나지 말자며 비대면 추석을 외쳤건만 경기도와 제주도 등 일부 관광지만 들끓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는데, 과연 조용히 지나갈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정부에서는 11월 13일부터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의무화 조치를 거부하게 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은 10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국민들의 혼선을 막고 헷갈림 방지를 위해 다음 달인 11월 12일까지 1달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백신이 나오고, 치료법이 나오더라도 코로나 이전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의견이 대다수이지만 마스크만큼은 안 쓰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마스크를 안 쓰긴 커녕 이젠 안 쓰면 과태료를 문다고 하니 항상 챙겨서 다녀야 하겠습니다.

 

마스크 안 쓸 경우 발생하는 과태료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적용범위가 다릅니다. 하지만 감염 확산 우려가 크다고 볼 수 있는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 등), 집회와 시위 장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 단계와 상관없이 의무화 대상입니다. 간단하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그냥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한다고 생각하는 게 맞겠네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단계 :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 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 운동, 방문 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 대형학원 (300인 이상), 뷔페,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 시설 12종

 

2단계 : 300인 이하 학원 (9인 이하 교습소는 제외),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150 제곱미터 이상),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 사우나, 실내 체육시설, 멀티방, DVD방, 장례식장, PC방 등

 

하지만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과 장소는 지자체별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니 해당 지역의 공지사항을 잘 확인해야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착용하는 보건용, 수술용, 비말 차단용 마스크면 되며, 불가피한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나 일회용 마스크면 됩니다.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것이죠.

 

14세 미만의 어린이나 발달 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올바른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서를 가진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아무래도 어린아이들이나 장애를 가진 분께서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있거나 착용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예외를 둔 것이지요.

 

또한 음식이나 음료 섭취, 수중활동, 세수 및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의료행위, 얼굴이 보여야 하는 무대 공연, 방송 출연, 사진 촬영, 수어 통역 등은 예외상황으로 추가되어 있습니다. 운동선수의 시합, 악기 연주자의 경연,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의 예식 등도 제외되어 있고요. 신원 확인을 위해 마스크를 벗는 순간도 예외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다는 게 답답하기도 하고, 피부 트러블도 야기하며 의사소통을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서로의 건강과 위생을 위해 조금 불편하더라도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를 잘 착용하여 코로나도 예방하고, 억울하게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도 없도록 합시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